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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발급 방법

모란지기 2022. 6. 14.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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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상공인 내편 절대적인 입니다.

보완해야 하는 서류 중 부가가치서 확정 신고서를 요청 받았셨나요?

2022년 오늘부터 6월 13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23만명 대상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이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사업체 23만 곳을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행

 

 


손실보전금은 기존 '방역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으로, 분기별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과는 다른 개념으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은 사업체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정부가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30일부터 '신속지급'을 통해 매출 감소가 이미 확인된 업체에는 별도 서류를 받지 않고 손실보전금을 지원해 왔는데 이날부터는 확인지급 대상자들에게 서류 확인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


우선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으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령 운영자가 다수인 경우라면 정부는 공동대표 간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해 위임을 받은 1인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또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나 설립인가증을 제출해야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신속지급 방식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 확인지급 대상이에요.

사업체 운영자의 입원, 사망, 해외 체류 등으로 인해 대리인이 보전금을 수령해야 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보전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라면 위임장 등을 제출 필요

 

운영자 본인 

명의의 휴대폰,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운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운영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도 이에 해당

 

 

 


셋째로 이미 신속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받았으나 지급 금액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확인지급 대상

운영자가 매출 규모·매출 감소율 변경을 원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이나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증명을 준비해야

또 상향지원 대상인 평균 매출 감소율 40% 이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나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는 않지만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확인지급 대상입니다.

매출감소 등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체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정부가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

또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매출이 증가했으나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의 경우에도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금액 6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2020년과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 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는 상시근로자 건강보험료 납부 또는 매입세액 증빙 자료 등으로 손실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 신청은 2022년 7월 다음달 29일까지 진행됩니다.

 

 

 

확인지급은 사업체 대표가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

 

 

대표가 본인 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사전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약 후 방문신청 운영 기간은 다음달 8일부터 29일까지이며, 예약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콜센터(☎1533-0100·평일 9시∼18시) 제출서류,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ms.go.kr)  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시행 공고문에서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확인지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 건마다 첨부서류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신속지급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며 "지급대상자에 대한 입금은 오전 3시와 오후 5시 하루 두 차례 진행된다"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 감소가 확인된 사업체도 이날부터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신속지급 형태로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필요한 서류 보완해야 하는 서류 중에 부가가치서 확정 신고서 발급 받는 경로




2021년에는?

가계에 도움이 되고자 내가 낸 세금으로 돌려 받는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청했는데, 버팀목 자금 온라인 신청시 보완해야 하는 서류 중에 부가가치서 확정 신고서를 요청 받았어요.

 


버팀목 자금 온라인 신청 하면 100만원 지원받는 업종입니다. 

자금 지원을 받기위한 필요 보완서류 문자를 받았어요!!

부가가치세 확정 내역서는 들어봤어도 신고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는 어디서 발급 받는 것일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발급 받기 

발급처 : 홈택스 

발급 경로 .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결과조회 클릭



홈택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발급 경로

발급 경로가 찾기 조금 어렵더라라구요!! 

 

 


홈택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발급 경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발급 받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조회 경로입니다.



 
전자신고 내역(서면신고 제외)을 신고대상자(본인)가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동일 과세기간에 대해 세무대리인 또는 신고대상자(본인)가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2건 이상 조회될 수 있습니다.(전자신고 삭제요청 등으로 삭제된 신고서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참고> My홈택스의 [세금신고내역]에서는 서면신고와 전자신고 모두 조회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청 직원의 확인 절차 후에 조회됩니다.
(신고납부 기한 후 약 1~2개월 소요)

 

 

 

 

 

항목값이 일부만 보일 경우 마우스를 항목값에 가까이 하거나, 항목값 경계에서 크기를 조절하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된 목록에서 [접수번호], [접수여부], [접수증], [납부서]를 선택하면 신고서원장, 제출서식목록, 접수증 , 납부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형태로 신고 관련 부속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부속서류제출여부]에 “Y”로  표시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입력 시 1년 범위로 조회 가능합니다.

 

 



★PC를 통한 신고내역 및 접수증 확인 경로 :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결과조회 클릭



①세목 선택, 신고일자 지정,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번호 입력

(종합소득세 등 개인 세목은 주민등록번호 입력, 부가가치세, 원천세, 법인세 등 사업자세목은 사업자번호 입력)


②개인정보 공개여부 선택 후 조회하기 클릭

(개인정보 공개여부를 여 로 선택하고 조회 신고내역의 이름(상호) 항목, 접수증의 이름(상호), 사업자번호, 사용자ID, 사용자명 항목 공개처리)


③조회된 접수내역에서 접수번호 클릭 시 신고서 보기 가능

(인증서 인증 시 개인정보 공개 처리)하며 접수증 아이콘 클릭하여 접수증 출력 및 당초 납부금액 확인 가능

※ 신고일자는 한달 전 ~ 현재 날짜로 기본 설정되어 있으므로 그 이전의 신고내역을 확인하는 경우 신고일자를 변경 후 조회(1년 범위 조회 가능)





사업자 별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를 출력하려면

세목 설정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신고일자 대략 4-5월에 신고 이니 1년 기간  조회

상반기 하반기 2개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를 발급 할 수 있습니다 



접수 번호 클릭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조회  방법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접수 번호를 클릭 하고 정보 공개 신청 후 html 저장 => 출력을 누르면 PDF 파일로 출력 저장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출력 방법 

혹여라도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홈택스 화면 왼쪽 My홈택스 메뉴에서 [신고] 박스의 [목록조회]에서

[부가가치세]탭에서 신고일자 설정후 조회 해보시기 바랍니다.

간이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므로, 

위 경로에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이제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보완서류인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를 제출 해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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