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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신고' 1339 장난전화를 건 유튜버, 비난 쇄도

모란지기 2020. 2. 2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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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신고' 1339 장난전화를 건 유튜버, 비난 쇄도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지수가 상당하며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일상이 바뀌고 생활패턴이 깨지면서 스트레스가 극도로 오르면서 울상이 되버렸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 유튜버가 1339에 장난전화를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을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 관련 상담 및 신고를 받는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콜센터(1339)에 장난전화를 건 유튜버가 논란인데요.


해당 유튜버는 26일 방송 도중 1339에 전화를 걸어 "제가 기침하고 열이 있어서요"라고 말한 후 갑자기 욕설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아, 죄송합니다. 제가 틱 장애가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말끝마다 욕을 하는 틱 장애가 있는데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는 다시 욕설을 했습니다. 이에 상담사가 "잠시만 기다려 달라"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자 유튜버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 이거 잡혀갈 거 같아요. 잡혀갈 거 같아서 못하겠습니다. 알아서 제가 준비를 하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유튜버는 이 영상을 올린 다음 날인 27일 자기 유튜브 채널에 "자신이 술을 마시고 올린 것"이라고 해명하는 라이브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는 "어제 장난전화는 술을 먹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한 것 같다.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반성하겠다.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네티즌들의 비판 댓글이 이어지자 해당 유튜버는 "죄송하다고 했으면 그만하라. 술김에 (자신의 방송을 시청하던 네티즌들이)시켜서 그런 것이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잘못했다고 말했으면 끝난게 아니냐. 내가 사람을 때리거나 죽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112, 119처럼 1339도 장난전화를 한 경우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18년 신설된 감정노동자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규정)에 따르면 욕설을 비롯한 폭언은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또 다른 유튜버는 코로나19 확진자 행세를 하며 지하철에서 난동을 부려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요. 영장이 기각된 뒤 이 유튜버는 "정의가 승리했다"며 공권력을 조롱하는 듯한 영상을 올려 화재가 됐었습니다.



코로나19에 걸렸다고 거짓말하고.. 이런 시국에 정말 장난전화는 금물입니다!

반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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