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4일까지 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하면 처벌유예 입장 밝혀! 정부가 오는 10~14일 닷새간 마스크 생산·판매업자가 매점매석을 자신 신고하면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공익 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는데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마스크 5부제' 시행 첫날인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본격 시행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재는 마스크 매점매석 사실이 발각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있지만, 자진신고 기간에 매점매석 사실을 알린 경우 처벌을 유예합니다.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익명성을 보장하는 한편 자진신고 내용을 세무 검증의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을 예정이랍니다. 신고를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