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천지 법인허가 취소 돌입! '공익 해하는 행위' 서울시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사단법인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답니다. 신천지는 세제 혜택 등을 받는 '법인'으로서의 자격을 잃고 임의단체로서만 남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신천지 사단법인 주무관청입니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3일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모든 것을 종합할 때 신천지는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보고 취소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본부장은 "그동안 여러 가지를 확인한 결과, 신천지 사단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민법 38조는 주무관청의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사유로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