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성 아나운서 "연차수당 논란 죄송, 천만원 부당수령은 사실 아냐" 밝혀! 이혜성 아나운서를 비롯해 KBS 현직 아나운서 7명이 휴가를 쓰고도 근무한 것처럼 기록해 연차수당을 부당 수령해 지난달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KBS는 이들에게 인사규정 제55조(징계) 제1호(법령 등 위반)와 제2호(직무상 의무위반)에 따라 견책부터 감봉 1~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혜성 아나운서가 받은 '견책'은 시말서를 쓰는 정도의 징계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이혜성 아나운서가 직접 올린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KBS 아나운서 이혜성입니다. 공영 방송의 아나운서로서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징계위원회가 얼마 전에 마무리되어 더 일찍 말씀드릴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