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논란의 '조립녀' 노출수위 지켜 괜찮다 vs 성상품화, 이슈!

모란지기 2020. 3. 21. 20:18
반응형

논란의 '조립녀' 노출수위 지켜 괜찮다 vs 성상품화, 이슈!






여성들을 등장시켜 가구를 조립하는 모습을 담은 유튜브 콘텐츠들이 성상품화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가구를 조립하던 도중 여성들이 의도적으로 속옷을 노출하고, 카메라는 이를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신체의 특정 부위를 클로즈업 하는 등 자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영상을 제공하는 유튜브 계정은 지난해 11월 22일 개설됐는데요.


운영은 개인이 아닌 동영상 제작업첵가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업체가 만든 영상 대다수는 여성들의 몸을 부각하거나 이들의 의도적인 노출을 담고 있습니다.


조립 중간 '포토 타임'에는 일부러 어깨끈을 흘러내리게 한 뒤 섹시한 콘셉트로 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영상이 공개된 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논란이 한창입니다.


여성을 성상품화하고 성적 대상화했다는 지적이 큰데요. 반면 노출수위 자체로는 유튜브 기준을 지켜 문제 될 게 없어 보이며, 여성도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성적 만족을 위한 과도한 노출이나 부분적인 노출'이 담긴 영상을 게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영상은 이러한 기준을 넘지 않는다는 게 중론입니다.


또 간행물윤리위원회는 특정 시네 부분이 드러나지 않는 노출은 당사자인 여성 등이 직접 촬영해 커뮤니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공개해도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한답니다.


다만 타인이 이러한 콘텐츠를 캡처 또는 내려받아 재배포하는 건 불법입니다.


논란 중인 이 영상은 이러한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합법적 콘텐츠로 보이지만, 판단력이 부족한 10대도 볼 수 있는 만큼 연력 제한 등의 조치는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