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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적법 공청회 중국 동포 조선족 한국인으로? 개정안 논란 반대 청원

모란지기 2021. 5. 2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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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중국인과 조선족에게 영주권을 주겠다며 국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개정법 내용과 현재 현행 규정을 알아보고, 이들이 반대하는 이들을 설득하고자 개최한 코미디 공청회 내용을 살펴본 뒤, 많은 사람들이 국적법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정될 국적법 개요


국적법 변경 수혜자들

이번에 개정 예정인 국적법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국적을 조금 더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개정 시 혜택 대상인 외국인의 비율을 보면 95%이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정이 되면 일어나는 일

이러한 법 개정의 핵심 내용은 6세 이하의 영주권자들의 자녀는 별도 요건 없이 한국 국적 취득, 7세 이상의 경우에는 5년 이상 국내 거주 시 영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국과 혈통적, 역사적, 유대 관계가 깊은(조선족을 의미) 영주권자 개념은 차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라고도 합니다.

 

 


현재 국적 취득 방법

현재는 영주권자 자녀가 한국에서 태어나더라도 성인이 된 이후에 귀화 허가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귀화 허가는 필기시험, 면접, 범죄경력 신원조회, 법무부 심사, 국민선서 등 꽤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를 통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모두 없애고 그냥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상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법무부의 온라인 공청회 진행


찬성 패널들로 채워진 답정너 공청회

법무부는 반대하는 이들을 설득해보고자 국적법 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정회마저도 공정하지 않고 공청회의 패널들이 대부분 이번 국적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사람들로만 이루어져 답정너 공청회라고 비판받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못할 근거자료

공청회 내용 중 국적제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19년 4월에서 8월간 진행을 했고 화교 및 동포 등 외국인의 국적 취득에 대해 국민의 80%가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론을 아무리 보고 있어도 8%는 동의를 하려나 생각이 되는데, 무려 80%의 긍정 답변을 어디서 어떻게 얻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법안 반대 국민 청원이 진행되고 있고 이미 25만 명에 가까운 인원의 동의를 얻은 상태입니다.

 




3. 법무부의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제기

3.1 취지에서의 문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적법 개정?

이러한 법안을 추진하는 취지가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중국인들에게 국적을 주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저출산장려위원회

사실 이전에도 이번 정부의 저출산대책위원회의 활동도 황당하기 그지 없었는데, "아이 없이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출산보다 나답기 살기 위해 비혼 합니다" 등 저출산 대책위원회가 아니라 저출산장려위원회로서의 활동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국적 취득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발상

이러한 행보의 연장선에서 이번 국적법 개정도 저출산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외국인들에게 국적을 주자는 것이라니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는 대책입니다.



3.2 우리 국적을 얻은 화교에 대한 신뢰성 문제

 


중국이 산업 기술 개발을 위해 하고 있는 일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동포들을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은 자국 기술 향상을 위해 거액을 들여 한국의 기술자들을 스카우트해가고 기술력을 빼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중국 기술이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 기술을 모방하여 세계적인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인은?

그런데 중국인이 한국 국적을 가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고 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것, 배울 수 있는 것은 다 누리다가 본국으로 돌아가 떵떵거리며 중국의 애국자가 되어 살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들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3.3 화교들이 가지게 될 권리


부동산 구입, 선거권

영주권 주 대상인 화교들을 포함하여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가지게 될 권리들은 부동산 구입, 지방선거 참여 등 다양한 방면에서 대한민국에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재미있는 건 조선족들은 본인을 중국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뭘 해도 중국을 응원하고 중국 편을 들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만 그들을 동포라고 생각하며 권리를 주고받아줘야 한다는 이상한 일방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도네시아에 화교들의 인구가 4%를 차지했을 때 인도네시아 재산의 80%를 화교가 차지했다는 통계도 있다고 합니다.

 

 



의료보험 적용

중국인들이 6개월만 거주하여 10년간 의료보험비를 낸 한국 국민들과 동일한 혜택을 받아간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욱 심화되고 가속화될 것입니다.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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