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임신 중이거나 앞으로 임신계획이 있는 분들은 아마 출산혜택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정부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되는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핵심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영아수당과 출산장려금 등 2021년 새로워진 출산, 육아 장려 정책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
정부는 2022년부터 만 0~2세 미만 아기를 대상으로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기로...
2022년부터 0~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금액을 2025년까지 50만원으로 인상한다.
출산하면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만 1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할 경우
부부 양쪽에 최대 월 300만원씩 휴직급여를 주기로 했다.
저소득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다자녀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
* 영아수당 *
영아수당이란 육아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모든 0세 ~ 1세 영아에게 매월 일정 수당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 혜택사항 *
2022년 출생아부터 모든 0세, 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 지급(어린이집, 시간제보육, 아이돌봄서비스 또는 직접육아 비용 중 부모가 선택하여 사용가능)
- 현재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아동수당'과는 별개로 지급될 예정
현재는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원 지원과 양육수당으로 제도가 이원화되어 있으며,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을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2021년까지는 현행 제도가 적용되지만, 2022년 출생아부터는 영아수당으로 일원화되어 보육료와 직접양육비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급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 2025년에는 월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첫 만남 꾸러미 제도 *
육아 뿐만 아니라 임신, 출산 전후의 의료비 부담 역시 만만치 않은데요. 이러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2년부터 첫 만남 꾸러미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첫 만남 꾸러미 제도는 국민행복카드 혜택 확대와 출산 축하금으로 구성되는데요?
1. 국민행복카드 혜택 확대
국민행복카드로 누릴 수 있는 여러 국가 바우처 사업 중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혜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임신 1회당 60만원이었던 지원금이 2022년부터는 10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혜택사항 *
2022년부터 임신 1회당 국민행복카드 100만원 이용권 지급
*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전국 요양기관에서 본인 부담금 결제(카드 수령 후 분만정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2022년 이후 다태아인 경우 140만원, 분만 취약지는 기본 지원금 100만원에 20만원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입니다. 분만취약지 대상지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만취약지 : 60분 내 분만 의료기관 이용이 힘들거나 분만 가능 의료기관에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가 30% 이상인 지역들)
2. 출산 축하금
출산 축하금은 '출산 바우처 제도'라고도 불리는데요. 기저귀, 분유 등 아동 출생과 육아로 추가되는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랍니다. 사ㅏ용처가 정해져 있는 국민행복카드와 달리 사용 용도에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 혜택사항 *
2022년에 출산 시 일시금 200만원 지급
* 3+3 육아휴직제 *
3+3 육아휴직제는 자녀 양육 시간 확보가 특히나 중요한 영아기 부모의 육아 참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영아기 자녀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해 여성 위주로 육아휴직이 사용되던 직장문화가 개선되고 여성의 고립 육아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답니다 :)
* 혜택사항 *
2022년부터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 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급
* 1~3개월 육아휴직 *
-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휴직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엄마 2개월 + 아빠 2개월 휴직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급(통상임금의 100%)
- 엄마 1개월 + 아빠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한사람만 사용 : 월 150만원(통상임금의 80%)
* 4~12개월 육아휴직 *
월 1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80%)
(월 120만원(통상임금 50%) 이었던 육아휴직 소득 대체들이 22년부터 인상됨)
부모가 육아휴직을 동시에 하지 않아도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 차액분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랍니다.
* 2022년 저소득 다자녀 가구(세자녀 이상) *
세자녀 이상의 저소득 다자녀 가구에는 대학 등록금 전액 면제,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 방안도 추진합니다.
2025년까지 다자녀 전용 임대주택
2만 7천 500호를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다자녀(2자녀 이상이 된다면)가 되면 한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할 때 우선권을 부여합니다.(즉 주거 안정 추진)
이상으로 정부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윟해 2022년부터 적용될 정부의 정책을 정리해봤습니다 :)
도움이 되셨는지요 ^^;
정부는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2025년까지 196조원을 담았다고 하니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4차 기본계획이 저출산을 예방하는 전환점이 되면 좋겠네요.
2022년 출산혜택을 미리 잘 체크하셔서 지원금과 혜택 모두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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